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본인부담금 초과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정부24 등 공신력 있는 안내를 바탕으로, 조회 → 신청 → 입금까지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지금 바로 할 일 3가지
1)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기
2) 있다면 본인 명의 계좌로 즉시 신청하기
3) 문자 링크(스미싱)는 누르지 말고, 공식 사이트로만
확인하기
[공식] NHIS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공식] 정부2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신청
[공식]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명(NHIS)
1) 본인부담금 초과금 환급이란? (본인부담상한제 핵심)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1~12/31) 동안 내가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참고: 정부24 안내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임플란트/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일부 항목 등이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급여·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제외 항목은 반드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최근(2024년 진료비 기준) 환급 규모와 일정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후 신청 가능”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특히 일부는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어떤 경우에 환급이 생길까?
-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병원 등)에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환자는 일정액까지만 부담).
- 사후환급: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 이용으로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상한액을 넘는 경우, 다음 해에 합산/확정 후 공단이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환급. 공단 안내에 따르면 다음 해 8월 말경 최종 합산 후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24 안내에서는 사전급여 관련 “최고상한액” 예시로 진료년도별 최고상한액(예: 2024년 808만원, 2025년 826만원)을 언급하며, 사후환급은 사전급여 적용분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3) “나는 대상일까?” 조회 전에 알아두면 좋은 체크리스트
✅ 이런 경우라면 ‘조회’부터 해보세요
- 작년(또는 전년도) 병원/약국 이용이 많아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갔다
- 중증질환·수술·장기입원 등으로 연간 의료비 부담이 컸다
- 가족 중 고령자/만성질환자가 있어 의료 이용이 잦다
⚠️ 주의: “환급금 있다”는 문자를 받았더라도 링크는 누르지 말고, 아래 공식 경로로 직접 확인하세요.
4) 본인부담금 초과금 환급 신청방법(행동키워드로 따라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미지급 초과금이 조회되면 환급 신청을 통해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경로는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정부24, 유선(1577-1000) 등으로 안내됩니다.
| 신청 채널 |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바로가기/포인트 |
|---|---|---|
| NHIS 홈페이지 | 로그인 후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신청합니다. | 지금 조회/신청 |
| The건강보험(앱) | 모바일로 로그인 후 환급금(미지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공단 안내에는 앱/누리집/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 | 공단 누리집에서 앱 안내 확인 |
| 정부24 | 정부24에서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 및 신청 경로가 제공됩니다. | 정부24로 신청 |
| 전화/지사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제도 안내에는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계좌를 기재해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
1577-1000 (평일 운영시간 등은 공단 안내 참고) |
✅ 행동키워드: “지금 조회하기” →
“미지급금 있으면 즉시 신청” →
“본인 명의 계좌 확인”
특히 공단 서비스 안내에는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하며,
타인 계좌는 지사에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5) 계좌/서류 핵심: “본인 명의 계좌”가 기본 원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초과금은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 외 계좌로 받으려면 지사로 별도 신청(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스미싱(사칭 문자) 주의: 링크 누르지 마세요
공공기관 알림(공공기관 정보 제공 채널)에서는 공단을 사칭한 “환급금 안내” 스미싱이 발생할 수 있으며, URL이 포함된 문자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은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정부24 등 공식 채널로 직접 접속해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문자/DM 링크 클릭 ❌
- “앱 설치 유도, 계좌/개인정보 요구” ❌
- 직접 주소 입력 후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 ✅
7) 자주 묻는 질문(Q&A)
Q1. “병원비 많이 냈는데”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일부는 공단 안내에 따라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두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될 수 있지만, 미등록/미신청 상태라면 안내문을 받은 뒤 개인이 신청해야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도별 지급/안내 방식은 공단·보건복지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Q2. 조회했는데 0원(없음)으로 나와요. 그럼 끝인가요?
“미지급 초과금” 기준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지금은 없더라도 이후 정산/확정 시점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단 제도 안내에서는 사후환급이 다음 해 8월 말경 최종 합산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의료비가 컸다면 정산 시즌에 다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가족(부모님) 환급금을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공단 서비스 안내에는 기본적으로 본인 계좌로 신청이 원칙이며, 가족 또는 제3자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갖춰 지사로 별도 신청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4. 환급받은 금액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공단 서비스 안내에는 상한액 초과금 지급 내역이 관련 법령에 따라 통보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의료비 공제와 관련해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다면, 환급 이후 정산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Q5. “환급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진짜인가요?
최근 공단 사칭 스미싱이 안내된 바 있어, 문자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NHIS 공식 누리집/앱/정부24로 직접 접속해 조회하세요.
8) 결론: 오늘 바로 ‘조회’만 해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내가 따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돈”입니다. 특히 공단 안내처럼 미지급금이 조회되면 신청 시 계좌로 입금되므로,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 지금 바로 확인 하세요.
1)
NHIS에서 미지급 초과금 조회/신청하기
2)
정부24 경로로도 신청 확인하기
3)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